'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 피의자 母가 변호사 비로 전달…주식투자도
A씨(34)가 강탈한 5억 원 가운데 수천만 원이 피의자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달한 이는 A씨의 어머니이며, 더욱이 A씨 어머니는 강탈금액 중 또 다른 수천만 원을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 4천500만 원이 범행 당시 A씨가 강탈한 5억 원에서 사용됐다. 해당 변호사 선임비용은 A씨 어머니를 통해 전달됐다.
이런 가운데 A씨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A씨의 어머니가 스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반납한 약 2억5천만 원 외 나머지 강탈금액이 사용된 출처 등이 베일을 벗고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A씨 어머니의 주식 투자 등에 수천만 원이 사용된 것뿐 아니라 A씨와 접촉했던 흥신소 쪽으로도 강탈금액 일부가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A씨가 범행을 위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은 사건 직후 곧바로 출국, 강탈금액과 관련한 돈을 챙겼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A씨 어머니와 첫 상담을 할 때 강탈금액 5억 원 중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그런데 최근 조사과정 중에 A씨의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강탈금액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곧바로 전액 반환조치했다”이라고 말했다.
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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