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汚泥) 불법 투기 보도(본보 3월12·14·15·18일 1면)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수성자원개발㈜과 운반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최근 안산시가 고발한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토지주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안산시는 수성자원개발이 지난해 11월 24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E테마파크 일대 무기성오니 불법 투기와 관련해 운반업체를 밝히지 않은 해당토지주에 대해 지난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애초 안산시는 해당 지역이 무기성오니와 같은 산업폐기물을 복토할 수 없는 곳이기에 매립 업체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안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시흥시도 수성자원개발이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폐기물이 골재 생산 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라는 정황이 파악된 만큼, 운반업체를 다음주 중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13일 수성자원개발이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무기성오니를 자진 수거하기 전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의 몸통인 수성자원개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계양경찰서 지능팀은 최근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 불법 투기 제보자를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성자원개발과 운반업체, 땅 주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계양서는 수성자원개발이 그동안 시흥과 안산, 화성 등에 버린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회사와 운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계양구는 수성자원개발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배출자 신고 계획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계양서에 업체를 고발했다.
구는 최근 수성자원개발이 지난 8일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폐기물이 폐석분토사가 아닌, 폐수처리오니라고 인정한 것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동법 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등에 위탁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불법투기된 부지의 토지주가 운반자를 밝히지 않아 토지주를 고발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출자와 운반업체가 문제라는 시의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해당 토지가 제보된 수성자원개발의 무단투기 지역 부근이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만 한다면 수성자원개발이든, 운반업체든 이번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원·강정규·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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