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수성자원개발… 경찰, 운반업체 4곳 추가 압수수색

거래장부·운반내역서 확보
이달 중 수사 마무리 계획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보도(본보 3월 12·14·15·18·25·28일자 1면, 4월 10일 자 7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골재생산업체 수성자원개발㈜의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수성자원개발에서 나온 산업폐기물(무기성오니)을 운반한 경기도 시흥·화성시 운반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운반업체와 수성자원개발 간의 거래장부와 운반내역서 등 일체를 확보했다.

운반업체 수사는 수성자원개발에 무단 투기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현재 운영체계가 수성자원개발이 운반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내보내면 운반업체가 사토장을 직접 섭외해 투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토장 업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25톤 트럭 1대 분량당 2만~4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수성자원개발과 관련해 계열사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쇄회로(CC)TV 영상, 현 대표 등의 휴대전화, 한밭 그룹 거래장부 등을 확보했지만, 무단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는 골재생산업체·운반업체·사토장 업주(토지주) 등 불법 행위 주체가 달라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성자원개발은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무단반출한 행위, 운반업체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행위, 사토장 업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등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운반업체 수사로 경찰은 수성자원개발이 산업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계획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정황을 포착,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 중으로 운반업체 2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최근 거래뿐 아니라 수년 전 자료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의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운송업체의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또 안산시 대부도 농지와 대부북동 E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석산 등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반업체를 통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수성자원개발에 대해 폐기물 불법 반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자료를 확보해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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