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치우면 그만” 폐기물 불법투기 업체의 꼼수

2017년 김포에 불법 투기 적발 수성자원개발 전 대표 ‘무혐의’
현장 적발 없으면 문제 최소화 업체, 새벽시간 이용 단속 피해가

지난 8일 새벽 수성자원개발이 25t 트럭을 이용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무단 투기하고 있다.(사진 왼쪽) 13일 오후 25t 트럭을 이용해 자신들이 버린 무기성오니를 치우고 있다. 조주현기자
지난 8일 새벽 수성자원개발이 25t 트럭을 이용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무단 투기하고 있다.(사진 왼쪽) 13일 오후 25t 트럭을 이용해 자신들이 버린 무기성오니를 치우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汚泥) 불법 투기 보도(본보 3월12·14·15일 1면)와 관련, 수성자원개발㈜이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단속과 가벼운 처벌을 유도하는 ‘꼼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 건으로 수성자원개발 전 대표는 ‘혐의없음’, 전 공장장과 회사법인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성자원개발은 2017년 12월께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 논과 밭 등 농지에 무기성오니 25t트럭 15대 분량을 불법 투기했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

김포시는 경찰에 수성자원개발을 고발하고, 수성자원개발이 있는 계양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계양경찰서는 2018년 2월 수성자원개발 전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전 공장장과 회사법인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또 계양구는 수성자원개발에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농지에 버리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간단했다.

수성자원개발이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 농지에 불법 투기한 무기성오니를 스스로 치웠기 때문이다. 몰래 버렸다가 들키자 스스로 치운 것이 감경사유에 해당됐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선행 학습을 한 수성자원개발은 본보 취재진이 지난 8일 현장 적발한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무기성오니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관할시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13일 오후 2시께 25t 트럭을 이용해 자신들이 버린 무기성오니를 치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성자원개발이 차량통행이 적고 단속이 어려운 새벽 3~6시께 25t 트럭을 이용, 경기도 일대 농지 등에 무단 투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운송과정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으면 관할청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는 “수성자원개발이 수년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무기성오니를 불법에 상습적으로 버렸지만, 관할시·구청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며 “김포시 투기 건도 바로 치우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를 보고 지난 12일 현장을 점검할 당시 수성자원개발 측으로부터 농지에 잠시 보관한 것이지 불법투기한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 치우겠다는 통보를 받았었다”며 “업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단 투기를 했다가 뒤늦게 들키더라도 치우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업체들의 꼼수”라고 했다.

주영민·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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