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재업체, 시흥·안산에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본보 취재진 운송업체 따라가보니 새벽 인천서 싣고 경기지역에 버려
제보자 “연간 30억 부당이득 챙겨” 수성자원개발 “운송업체의 실수”

8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골재생산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汚泥)가 25t 트럭에 실리고 있다. 공장을 빠져나온 트럭이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버리고 있다. 무기성오니가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쌓여있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조주현 기자
8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골재생산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汚泥)가 25t 트럭에 실리고 있다. 공장을 빠져나온 트럭이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버리고 있다. 무기성오니가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쌓여있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조주현 기자

인천 계양구의 한 골재생산업체가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汚泥)를 경기도 일대 농지에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양구 서운동 146-4에 있는 수성자원개발㈜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용 골재인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밭그룹이 지난 2011년 10월께 인수해 계열사를 두고 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를 만들 때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13조 등에 따라 무기성오니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며 골재업자는 무기성오니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할 수 있다. 또 무기성오니를 운반할 경우 밀폐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논과 밭 등 농지에 버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수성자원개발은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기성오니 대부분을 일반 25t 트럭을 이용, 농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성자원개발이 시흥시 소재 B 운송업체를 통해 매일 차량통행이 적고 단속이 어려운 새벽 3~6시께 25t 트럭 20여대 분의 무기성오니를 불법 반출하고,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와 안산시 대부북동 E 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 석산 등에 무단 투기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본보 취재진이 지난 8일 새벽 3시께 수성자원개발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B 운송업체 소속 25t 트럭을 뒤따라 가 본 결과,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불법으로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앞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동영상 및 사진자료에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새벽 4시께도 수성자원개발에서 B 운송업체 소속 25t 트럭이 무기성오니를 실은 뒤 새벽 5시께 안산시 대부북동 E 테마파크 인근에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월 평균 4만㎥의 모래를 생산하는 수성자원개발은 무기성오니 약 9천㎥(25t 트럭 600대 분량)가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애초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무기성오니를 처리하면 25t 트럭 1대당 약 60만 원의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반면 일반운송업체 트럭을 이용해 불법 매립하면 운송비가 1대당 16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처리비용의 차이가 크다.

수성자원개발이 형식적으로 매월 무기성오니의 약 90㎥(25t 트럭 6대 분량)만 폐기물업체인 S사에 맡기고 나머지(약 8천910㎥, 25t 549대 분량)를 불법 매립하는 방식으로 연간 10만6천920㎥(25t 트럭 7천128대 분량)를 불법으로 처리해 3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제보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수성자원개발 대표는 “한밭그룹에서 2011년 인수한 것은 맞지만,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이전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버린 행위가 있었다면 실수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8일도 우리가 확인한 결과 운송업체가 실수를 해서 25t 트럭 4대가 그쪽(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으로 가서 버린 것”이라며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파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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