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업체와 거래장부·운반내역 분석
수년간 무기성오니 상당량 불법 반출
대부도 농지 등 투기 원인제공 정조준
경찰, 복잡한 커넥션… 혐의 특정 한계
경찰이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을 불법무단 투기(본보 3월 12, 4월 10일자 등 7면 보도)한 골재생산업체 수성자원개발㈜ 현 대표 A씨와 전 대표 B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반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수성자원개발㈜의 건설폐기물 운반·매립업체 직원 등 실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성자원개발 대표와 전 대표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반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계열사 2곳과 경기도 시흥·화성시에 있는 운반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반업체와 수성자원개발 간의 거래장부와 운반내역서 등을 확보·분석한 결과, 수성자원개발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당량에 달하는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수성자원개발에 불법폐기물 투기에 대한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가 골재생산업체와 운반업체, 사토장 업주(토지주) 등 불법 행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행위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성자원개발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불법 반출한 규모와 행위 주체 파악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운송업체의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또 안산시 대부도 농지와 대부북동 E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석산 등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반출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그간 이 같은 행위는 업계 관례로 치부되다 보니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어, 더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를 적용하느라 수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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