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주빈 공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 예견된 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본보 26일자 1면)를 두고, ‘현행법의 한계로 빚어진 예견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등에 가로 막히면서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적사항이 복무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서다.

26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는 출소 후 영통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를 담당했다. 그는 이곳에서 복무 도중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런 가운데 과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씨를 또다시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배치한 것을 놓고, 현행법의 한계로 빚어진 범죄라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각 기관에 배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과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2013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의 정보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했으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위원회 결정문을 근거로 복무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 등을 지도하는 복무지도관을 운용하며, 각 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특이사항 등을 구두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사회복무요원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해야 할 복무지도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은 모두 9명으로, 이들이 지도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8천222명이다. 복무지도관 1명당 평균 913.5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제약 탓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행정이 자칫 범죄 표적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업무 배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며 “영통구청에서 발생한 범죄도 사전에 범죄 이력을 알았다면 해당 업무에 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같은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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