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끝장 토론’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토론 상대방인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지역화폐 사용 원리를 오해하고 지적하자 이를 바로 잡고 나선 것이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상인이 받으면 (그들이 돈을 급히 써야 할) 도매상 재료 구입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는 못 쓰는 거 아닌가”라며 “경기도 지역화폐를 서울시에서도 사용 못 하는데 이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황한 표정을 지은 이 지사는 “상인들이 지역화폐를 (손님의 결제로) 받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도) 농협 등에서 교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를 받은 도민들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과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종의 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상점은 일반 카드 계산처럼 해당 금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즉 미래통합당 측 토론자들은 결제처 상인들이 지역화폐 수령자처럼 매출 재원의 사용처를 제한받는 것으로 오해한 셈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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