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2번 확진자 2차 역학조사서도 거짓말... 4~5일 학원 수업 누락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인천지역의 집단감염으로 확산한 가운데 14일 감염병 전담병원인 인천의료원의 한 의료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장용준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인천지역의 집단감염으로 확산한 가운데 14일 감염병 전담병원인 인천의료원의 한 의료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확진자 A씨(102번)가 2차 역학조사에서도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A씨로부터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한 학생 10여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욱이 이 확진자로부터 발행한 3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시는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 업소에 PC방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 102번 확진자 A씨(25)에 대한 3차 역학조사에서 지난 4~5일에도 미추홀구 세움학원에서 수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1차 역학조사에선 ‘무직’이라고 했다가, 2차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밝히며 학원에서 6일에 수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1차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2차 역학조사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한 날짜를 2차례에 걸쳐 속인 것이다.

시는 세움학원의 한 학생으로부터 A씨가 지난 4~5일에도 근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6일에 수업을 듣지 않은 B군(18)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이 같은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4~5일 수업엔 B군을 비롯해 학생 10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B군은 이날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고 있고, 시는 다른 학생들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또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만들어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발생한 3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B군의 모친인 C씨(42)와 친구 D군(18)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에 의한 동선 추적 결과 D군은 지난 6일 B군과 미추홀구에 있는 PC방과 노래방을 다녀왔다. 방역당국은 C씨와 D군이 B군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102번 확진자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는 지난 13일 11건에서 이날 기준 14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집단감염 우려가 있었던 교회 내 접촉자 1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26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는 15일 나올 전망이다.

시는 B군 등이 PC방을 방문한 것을 파악,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 업소에 PC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13일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에 단란주점, 학원, 노래연습장을 추가하는 인천형 사회적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에 너무 많은 업소를 포함하면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확진자가 PC방 등을 방문한 사례가 나오면서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3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E씨(26)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1명까지 증가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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