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편의점가고, 주민센터가고…인천경찰, 무더기 송치

인천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본보 14일자 7면)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41) 등 9명을 수사하고 있고,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2일 일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5~10일 3차례에 걸쳐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현재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밖에도 집 앞 편의점을 가는 자가격리자부터 구청 등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음대로 격리지를 벗어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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