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염위험 크면 일반기업도 시설폐쇄 등 강경조치”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일반기업에도 강경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며 “구조적 감염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확진자 발생 후 부실대응으로 감염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곧바로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은 더 중요하다. 위험상황에서 기업이익 때문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노래방도 정당한 경제활동이지만, 감염위험 때문에 장기간 집합금지 중이다. 생산 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위험이 크다면 국민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권한행사 결과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일이다. 지나친 경계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되더라도 안전과 감염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망설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확인용 샘플조사가 필요하다면 풀링검사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기업활동에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위험 최소화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감염수칙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면 저나 경기도의 SNS 댓글과 쪽지, 전화나 메시지 제보 바란다. 전면적 셧다운에 이르는 최악사태를 막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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