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소재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 보관됐어야 할 ‘보존식’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A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 학부모 7명은 A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CCTV 확보 등 강제 수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보존식과 환경검체 검사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조사 범위를 기존 식자재 등에서 학습 과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A유치원 보존식과 환경검체 검사에 이어 최근 학습프로그램 표도 확보해 학습 과정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유치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5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4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어린이는 4명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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