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소병훈 “기획부동산 부당이득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 소병훈 의원

정부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천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8만37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만5천370건, 용인시가 3만6천228건, 양평군이 2만5천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을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964㎡(약 42만평)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4만9천081㎡(약 1만5천평)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서도 보전녹지구역에 있는 8만6천485㎡(약 2만6천평) 규모의 토지도 2018년 11월 약 131억원에 매매된 이후 지분거래가 급증, 현재 242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일당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82,711㎡(약 2만5천평)을 약13억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ㆍ군 약 2억1천198만㎡(6천412만평) 규모 2만3천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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