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소병훈 “분양가심사위 회의록 미공개...국토부 조사 필요”

▲ 소병훈 의원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각 지자체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소속 분양가심사위원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고, 또 위원장이나 간사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이 밝힌 지역별 사례를 보면 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해왔다’, ‘예전에 공개해서 문제된 언론보도가 있었다’, ‘양주는 공개 안 했다’, ‘기존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회의록 공개를 반대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비공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관행을 따라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다수 있었다.

 

반면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권대중 위원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직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이나 회의록이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고양시는 2019년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전국에서 공개된 4건의 회의록의 절반인 2건을 공개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의록을 공개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각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실제로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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