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홍기원 “도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1만6천여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수… 처분율은 5% 그쳐

▲ 홍기원

경기도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가 매년 3천건을 유지한 반면 처분율은 5%에 불과해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도내 승차거부 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택시 승차 거부 신고건수가 1만6천71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처분 건수는 9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승차 거부 건수를 보면 1위가 수원시로 4천907건에 달했고, 이어 성남시(2천884건), 안산시(1천535건) 등 순이었다. 신고 이유는 ‘행선지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이 7천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1천432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경우’(1천354건)가 뒤를 이었다.

승차 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731건으로 9천300만원에 해당하며,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이다.

특히 승차 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지난 2016년 1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는 지난 2016년 222건에서 지난해 358건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승차 거부 신고 건수에 비해 매년 처분율이 5~6%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택시 승객들의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승차 거부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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