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실적 높아

체납관리단 체계적 자동차 영치예고 활동

양주시가 체납관리단의 체계적인 자동차 영치예고 활동으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따라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금액 30만원 이상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민원 예방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앞서 체납관리단을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부착,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자동차 영치(예고) 대수가 지난해 943건에서 올해 2천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액은 지난해 2억8천여만원에서 올해 3억2천여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징수율이 지난해 4.6%에서 올해 5.7%로 전년대비 1.1% 포인트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에도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주관 2019년 지방세 체납관리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올해 경기도 체납자실태조사 시ㆍ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징수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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