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살인, 강도, 마약 등을 저지른 우범자 560명의 행방이 묘연(경기일보 9일자 1면)한 가운데 경찰이 우범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올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에 대한 경찰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우범자를 경찰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끝마쳤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 올해 2월 마무리됐다. 경찰은 해당 연구 결과가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간 경찰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을 직접 우범자로 지정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내 전체 우범자 3천322명 중 16.8%에 해당하는 560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우범자를 찾아가거나 각종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더욱이 성범죄자 같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이상 우범자는 거주 이전 신고 의무 등 별다른 제재 규정도 없어 관리 구역을 떠나면 경찰이 손 쓸 방법은 아예 없다.
이와 관련 최근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상당수는 폭력 전과자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묻지마 범죄 48건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48명 중 36명(75%)이 범죄 전과가 있었다. 36명 중 33명은 폭력, 상해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5명은 과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과거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도 4명이나 됐다.
이에 경찰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우범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묻지마 범죄 등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 시 경찰이 우범자를 상대로 직접 재범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 관리도 더 세심히 이뤄지는 만큼 묻지마 범죄 등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사항도 고려해서 조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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