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 등이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있는 ‘최대 15%(106만㎡) 범위 추가 사용’ 단서 조항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2025년 내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시의 계획 실현에 최대 방해물로 거론 중이다.
시는 해당 단서조항에서 ‘최대 15% 범위 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서조항 어디에도 15%를 전부 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특히 15% 범위 내에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기에 1㎡만 매립을 허용해주면 4자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만든 상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매립을 허용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4자 합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미 담당 국장들을 만나면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며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논리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3-2매립장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불허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 모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3-1매립장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3-2매립장을 매립하려면 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있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가 합의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
이 밖에 수도권매립지 중 김포 부지를 경기도가 가져가 매립지를 만드는 방식도 매립지의 시·도 경계를 나누는 과정에서 매립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는 법정다툼까지 각오하고 있어 이 합의에만 10년이 이상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해당 단서조항을 토대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4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환경부 주관의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회의에서도 인천시의 폐기물 독립 선언 및 자원순환정책이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구에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한 것이 아니기에 인천시의 주장은 계약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이 진행될텐데 시간 끌기 전략이 이어지면 서울시나 경기도도 폐기물 대란 현실화 등의 이유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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