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택배기사 15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기사도 있다.
배송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기사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을 뛰어넘는다. 또 택배기사는 산재보험도 적용받기 어렵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고용직)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작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으로 연속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버금가는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나라가 작아서 택배배달이 빨리 오는 거라고 한 번쯤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고 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택배기사들의 노력을 통한 것이라는 게 살결로 느껴진 적은 적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한다.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면 부족한 일자리 수도 늘어나고 또 분류 근로자와 택배기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13시간이라는 과대한 업무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마트 휴일처럼 택배기사들이 쉬는 날을 지정해 특정 날에는 택배기사들을 쉬게 해주면 택배기사들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빨리 빨리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없애가며 조금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할 때 인 것 같다.
무엇보다 택배회사들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택배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지 비판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 사람을 더 뽑지는 못할망정 택배회사들은 더 많은 업무로 택배기사들에게 연장 근무까지 당연히 여겼다.
택배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의 종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노동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김수현(김포 장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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