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택배사•대리점 갑질 관행도 개선 및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과 등 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택배 이용자로서 택배기사 과도한 업무를 막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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