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택배기사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해다. 특히 20대 젊은 나이에 사망한 택배기사의 사연은 더욱 가슴 깊이 박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택배 물량은 약 16억5314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3억4280만건)에 비해 23% 늘어났다. 온라인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도 폭증한 것이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다.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과 같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이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주 평균 41.5시간)보다 30시간이나 일을 더 하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직전 3개월 주 60시간 이상 노동 또는 직전 1개월 주 64시간 이상 노동)보다 10시간 정도 많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본다.
일부 택배 회사의 경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심야 근무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택배노동자의 말을 들어보면 실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인 분류작업 개선 없이 밤 10시 이후 배송 금지 원칙만 내세우다 보니 택배노동의 불편함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10시 전까지 배당된 일을 못 할 경우 압박을 받는 부작용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사망은 택배업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단순히 택배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택배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기사들의 행복은 도대체 누가 가져다줄까.
힘들다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연우(평택 한국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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