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수구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경 A씨(49)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지난 13일 옥련1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A씨와 함께 해당 유흥업소를 찾았던 B씨(57)도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20일)로부터 2일이 지나서야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방역당국에 말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초기 대응을 위한 2일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미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A씨와 B씨 등을 포함해 31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구는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B씨에게 검체 검사를 권유했다”며 “이것만 봐도 A씨가 13일날 있었던 유흥업소 방문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3일 정도가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학조사상의 초기대응이 시급했던 케이스”라며 “확진 판정 직후 사실대로 말했으면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경은 A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격리가 끝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욱·김보람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