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수정안 마련…'행안부 장관 지정' 등 위헌 우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을 통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강행(경기일보 11일자 1면)하는 가운데 수정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되레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기존 지자체들이 반발한 서열화, 재정 부담 등에 대한 개선책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국회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 내 최대 쟁점은 특례시다. 20대 국회(인구 100만 이상)와 달리 이번에는 특례시 지정 조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인구 50만 미만 기초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특례시의 박탈감,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인한 시ㆍ군 간 재정 격차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 등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특례시 지정 요건 내 ‘인구 50만 이상’을 삭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 등이 만나 ‘특례시 수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는 행안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도 참여했고, 지난 27일까지 세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도출된 수정안의 요지는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인정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를 두는 시ㆍ군ㆍ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 ▲지자체 간 재원 문제를 비롯한 사안은 부칙으로 명시 등이다. 단순히 보면 부수적인 기준(행정수요, 균형발전 등)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한 특례시 지정 가능성도 여전히 열렸고, 특례 대상에 군(郡)을 포함하며 특례군도 언급하는 등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이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특례시를 지정토록 한 것은 헌법 제118조 제2항(지자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호한 기준(장관이 지정)에 따른 ‘지자체 줄 세우기 현상’도 우려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를 (특례시 지정으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위화감을 조성할 특례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광역과 기초 간 재원 손상 방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도 안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시 법안이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0일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 12월1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통상적으로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도 넘어가는 만큼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에는 특례시 지정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있어 30일 소위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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