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마침내 넘었다. 사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넘어설 경우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해진다.
행안위 법안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특례시’ 조항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등 핵심 쟁점 논의가 이뤄졌다.
최대 난제였던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문제는 이른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시’ 명칭은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회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의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이견이 큰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환점을 맞은 데는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숨은 노력이 원동력이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30년 지방자치사의 성과’를 외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 당초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및 의장 인사권 등이 기초의회로까지 확대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수원 정치권의 ‘맏형’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지난달 2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자”고 제안, 5개 지역구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특히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한병도 소위 위원장을 설득해 소위 통과의 ‘쐐기’를 박았다.
용인에선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 지방자치법 개정 협상을 담당했던 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이 뭍밑 설득전에 가세했다. 김민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다. 또 행안위 법안1소위 소속인 민주당 김민철 의원(초선, 의정부을)은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원들을 설득해 성과를 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이, 본회의 안건 상정 단계에선 대야 협상 실무자인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가 각각 중책을 맡게 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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