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일 막판 협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등 쟁점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다만 행안위 법안1소위는 1일 다시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선다.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이번 정기국회 내 마지막 소위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잘 마무리해 보람찬 하루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해 기대감이 나왔다.

행안위 법안1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상당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이뤄내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절차 마련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조례제정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오후 6시30분부터 보좌진 배석 없이 비공개 회동을 진행,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행안위 법안1소위는 1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열어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여야가 극적 타결에 성공할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오르게 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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