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불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다. 다만 행안위는 2일 다시 한 번 법안1소위를 열기로 결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8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절차 마련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조례제정 범위 등에 대한 치열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문제였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특례시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 대상이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재정 등에 대한 권한 없이 특례시 명칭만을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추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 제출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명시됐으나,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 등이 내놓은 조정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시 조항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에 걸쳐 보좌진 배석 없이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행안위는 2일 법안1소위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타결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법안1소위를 무사히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밟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초선, 의정부을)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위 위원들 간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 “특례시를 비롯한 2~3개 쟁점 역시 ‘무조건 반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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