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아파트 화재서 우레탄캔 용기·시너통 발견…공사 현장 ‘안전 무방비’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인 폴리우레탄 캔 용기와 시너 통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난로에서 발생하는 열기에 인화성 물질이 닿아 일어난 폭발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들은 2일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불이 난 아파트 12층에서 시너통과 부탄가스보다 조금 더 큰 폴리우레탄캔 용기 20여개가 있었다”며 “전기난로도 현장에서 함께 발견돼 열기에 가까이 있다 보니 폭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권상기실 아래층 비상구 개폐장치는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재 감도에 따라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날 화재로 추락사한 34세 박씨의 유족들에 따르면 사고가 벌어진 12층 공사 현장에서는 별다른 안전 조치나 관리감독이 없던 무방비 상태였다. 박씨의 삼촌 P씨는 “업체 사장의 말로는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고, 매일 오전 6시30분에 나와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등 노동 강도가 심했다”고 했다.

또 유족들은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우레탄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서 난로를 쓰지 말라고 ‘구두 경고’만 했을 뿐, 사실상 별다른 감독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P씨는 “업체 사장은 ‘난로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들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말로만 경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자가 감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A 업체는 비상연락망조차 없어 신원 조회가 돼도 유족들에게 연락이 닿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씨의 예비신부 B씨는 오후 9시40분에야 경찰로부터 박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박씨의 사망 후 약 5시간이 흐른 뒤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4시37분께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12층에서 5명의 근로자가 노후한 섀시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중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발생했다. 불이 난 직후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박씨(34)와 태국인 C씨(38)가 바닥으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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