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감염병·천재지변시 원격회의 인정규칙 개정 추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미 의원은 7일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사태 등에 대비, 원격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원격으로 출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원격회의와 표결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경기도내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해 11월25일 성남시가 위촉해 시청사로 출근해온 자문위원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청사가 폐쇄됐고 시의회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등 차질을 빚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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