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 변경안이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상정 절차(경기일보 18일자 1면)를 밟으면서 은행2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시가 특정 사업자ㆍ사업구역에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돕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은행2지구 내 구역별 ‘개발 격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시흥시와 시흥 은행특별계획구역2 토지주협의체에 따르면 은행특계구역2 토지주들은 시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시흥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ㆍ공시’에 대한 반발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시에 보냈다. 의견서는 사업 계획 변경안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토지주협의체는 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우선 토지주들은 시가 사업 계획 변경안을 반려나 보완없이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변경안이 통과되면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BㆍC구역과 특계1 일부 구역이 합쳐진 ‘신(新) B구역’ 중심으로 개발되고 결국 타구역은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변경안 통과 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신 B구역은 1천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기존 BㆍC구역에 계획된 766세대에 특계1 일부 구역을 합친 세대수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2지구 전체 계획 세대수는 2천840세대로 신 B구역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 특계1ㆍ2구역에 할당된 세대수(1천924세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은 특계2구역 일부 부지가 신 B구역에 편입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변경안을 보면 최초 계획안에서 특계2구역에 있던 기반시설인 도로 2개소(7천195㎡)가 신 B구역으로 편입된다. 또 변경안에 포함된 회전 교차로 설립 부지에도 특계2구역 일부가 포함됐다.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부지 침범에도 D시행사나 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특계1과 특계2구역 사이에 들어서는 회전 교차로는 두 지역 높이 차이만 무려 6m에 달해 현실적으로 설립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계2구역의 한 토지주는 “부지 침범으로 아파트 부지보다 기반시설 부지가 늘어나면서 특계2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가 문제를 인지하지 않았거나 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안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의 의견에 대해 D시행사 측에서 수용할지 검토 중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 이들의 의견을 함께 올릴 예정”이라며 “회전교차로 신설, 도로 편입 등으로 특계2구역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토지주들의 우려사항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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