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트집 잡아 사업안 거절”
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정 절차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경기일보 19일자 6면)하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안을 입맛대로 골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사업안에 대해선 시가 갖가지 이유로 반려한 반면, 특정 사업자의 안은 너그럽게 받아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19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행2지구 특별계획2구역 토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 E사는 특계2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지난해 4월과 7월, 8월 등 3차례에 걸쳐 시에 제출했다. E사의 변경안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구역 토지주 150여명(200여필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그러나 시는 3차례 모두 ‘반려 통보’했다. 4월에 제출한 1차 접수에서 시는 3가지 사유를 들었다. △기초 조사 및 환경성 검토 자료 제출 누락 △기존 고시된 특계구역 지정목적과 상이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등 사업시행 전제와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이었다.
E사와 토지주들은 시가 지적한 첫번째와 두번째 사유의 경우 보완 사유로 판단해 인정하기로 했으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시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주민제안 방식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E사는 시가 문제 삼은 부분을 보완하고, 여전히 토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7월 사업안을 재접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 일부가 동의를 철회해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됐다. 하지만 시는 더이상 소유권 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후 E사는 8월 토지주들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8월 세 번째 접수를 했다. 시는 이번에도 반려 통보했다. 이유는 ‘동의서 양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토지주들과 E사가 처음 사업안을 시에 접수한 지 5개월이 흐른 뒤였다.
이런 가운데 시는 D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받아들여 ‘시흥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ㆍ공시’를 지난달 23일 고시했다.
특계2구역 토지주들은 이를 두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한 토지주는 “사업안 냈을 때는 있지도 않은 지침을 들이대며 반려하는 건 시의 ‘트집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의서 양식이 틀렸다는 것도 수개월간 알려주지 않았으며 단지 동의율을 빨리 채우라는 말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시의 반려로 토지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시가 요구한 대로 실시한 용역비만 10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특계2구역 사업안은 결과적으로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해 반려했다”며 “토지주 동의를 받을 때 업체는 법인명으로 받아야 하는데, 간혹 작은 업체에서 법인이 아닌 대표자 이름으로 서명을 해 동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동의서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7월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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