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본색원…이달 중 대책 후보지 추가 공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부동산등록제 도입은 물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방지대책 마련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부 정보로 사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수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증권시장에서만 내부 정보를 활용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시장으로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제도의 틀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들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쫓겨나서도 부동산 시장에선 영구 퇴출된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이다.

■4대 시장교란행위 가중 처벌…기존 대책 예정대로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4대 유형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더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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