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학교 10곳과 벌인 소송에서 전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실시했어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가 돼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자사고 평가지표를 변경했고, 이듬해 6월 운영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지난 2015년 학교 운영성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지역 자사고 8곳에 대해 잇따라 승소 판결했고, 이날 안산 동산고의 손까지 들어줬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많은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건 교육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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