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득 1천793억 환수절차 돌입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이익금 1천793억원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특히 보고 내용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도 담겼다.

천낙붕ㆍ김성훈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ㆍ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남의뜰에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인 초과이익 반환을 청구하고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결의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한 신탁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수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성남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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