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해도 김만배, 남욱 구속기간 22일 만료
배임 혐의 입증…검찰 수사, 속도전 불가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규명’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하나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2일인 점을 고려할 때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줄기로 평가되는 배임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게 수사팀의 주요 현안이다. 특히나 배임 사건은 입증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를 끌어내기 까다로운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도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진 ‘윗선’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숙제다.
다만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ㆍ업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며 성남시의 결재라인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도 검찰이 풀어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가 직권을 남용, 황 전 사장의 사퇴에 측근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주요 피의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도 조만간 다시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이며, 최대 2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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