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다음 달 제기한다.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내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된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하고,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한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천79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해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내용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 등을 감안하면 소송액도 최소 수백억 원이 될 전망이고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가액 규모를 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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