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며 협조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 불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이들 모두 기소되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이미 구속 기소된 유 전 사장을 포함해 소위 ‘대장동 4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소 내용이 최종이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 감안해도,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배임 사건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이 후보와 유 전 사장의 윗선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만 조사하는 등 성남시 관계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유 전 사장은 더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유 전 사장은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24일부터 시작되는데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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