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한기 영장…14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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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조달한 뒤 서울시내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인 1인자라는 뜻으로 ‘유원’이라 불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라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1차 평가의 평가위원장, 2차 평가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 2월에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으나, 우선 검찰은 뇌물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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