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육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정부가 즉각 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방역패스의 존치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시민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국민의 교육ㆍ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방역패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에 한정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더불어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성인 대상 교육기관도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설명하면서도,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