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결심공판 당시 검찰, 피고인에 징역 9년 구형
피해자들 "적극적인 의지 갖고 구형량 높여주길"
재판이 열린 지 햇수로 3년 만에 선고를 앞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경기일보 1월28일자 6면)이 검찰의 신청으로 재개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재개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고, 오는 1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 대신 내달 28일로 다시 공판기일이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내 피해금액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1)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만 수년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오랜 재판으로 지칠 대로 지친 피해자 측은 구형량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특히 신속한 공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재판부가 검찰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피해자 측에선 구형량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선고를 미룰 만큼 유의미한 증거가 추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 권준오씨는 “오랜 재판으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항소까지 가는 먼 싸움을 내다 본다면 1심에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구형량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씨는 수원특례시 영통구 일대 건물 28개동으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등을 토대로 하면 피해자는 최소 452명,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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