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단 산림 훼손… 무너질라 노심초사

“곧 장마철이 오는데 산사태가 일어날까 봐 하루하루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140-2번지 일원 야산. 농가 바로 위에 위치한 이곳은 울창한 숲은 커녕 모든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 있어 ‘벌거숭이’ 산을 연상케 했다. 뽑혀져 나간 나무들은 이면 도로 바로 옆에 방치돼 있어 강풍이나 비가 내리면 도로를 덮칠 것으로 우려됐다. 더구나 흙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경사도 심해 작은 돌멩이들이 인근 농가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곳에서 제대로 된 나무는 단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다.

차산리 주민 A씨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법에 따른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140-2번지 일원 산림 6천809㎡가 토지주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훼손된 임야는 농가 바로 위에 있어 붕괴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목상 임야로 등록된 산림이다. 토지주가 산림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임야 6천809㎡를 훼손했다. 축구장 면적(7천140㎡)과 비슷한 규모다.

시는 이에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산림 무단 훼손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우천 시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8일까지 산림 복구설계서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토지주 B씨는 “산림을 훼손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잘못을 인정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업체에 복구설계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구 미이행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설계서가 제출되면 안전사고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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