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가처분訴 패소하자 항고...컨소시엄과 지루한 법적공방 예고 조성 사업 수년간 소송전 불가피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와 컨소시엄 간 법적공방으로 이어져 장기간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공사가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패소하자 가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해서다. 특히 가처분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최대호 시장 임기 내 착공도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A컨소시엄은 법원의 결정대로 민간사업자 신속 선정을 촉구(경기일보 6일자 10면)하고 있다
6일 공사와 안양시, A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낸 뒤 같은 해 12월 공모심사위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격논란에 휘말리면서 심사가 중단됐고,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재심사 결정공모를 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7월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가처분소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사는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수 개월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지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은 “가처분소송이 끝나더라도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4~5년은 법적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호 시장 임기 내에 공사할 수 없다. 시와 도시공사는 법적 대응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A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확정이 되지 않은데다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법적다툼이 있어 항고했다. 공사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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