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의원, 역차별 경제 법안도 ‘나 몰라라’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中]

규제자유특구 관련 발의 고작 1건... 이마저 수도권 적용 내용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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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합뉴스

 

경기도가 경제관련법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데도 도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경제관련법 중 특구 지정 등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거나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수도권엔 특구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 일각에선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도에 특구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와 달리 법을 만들고 바꾸는 도 국회의원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총 7건이 계류중인데 이 중 경기 의원 발의안은 지난 5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대상에 수도권을 넣자는 내용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인천의 정일영 의원(인천연수을)이 지난 2021년 9월 비수도권으로 한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을 낸 바 있지만 이마저도 확대 대상이 수도권 전체가 아닌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총 10명의 의원은 전원 경인 의원이 아니었다. 경인 의원이 8명, 기타 지역 의원 2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2021년 11월 전체회의에 한 번 오른 후 감감무소식이어서 도가 원하는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반도체 등과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해당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드러낸다.

 

개정안 11건이 계류 중인데 이 중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1건을 발의했다. 지난 4월 박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에 경기북부의 접경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도 발전을 위한 안인데도 동의 의원 총 11명 중 8명이 경인 의원, 3명은 기타 지역의원 및 비례의원이었다. 발의안은 접수상태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의 안은 전략기술과 관련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 등을 담았고 동의 의원 10명 중 5명만 경인 의원이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타지역 의원들과 관계를 의식해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결국 역차별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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