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개인표창 수상 등 치적홍보에 선관위 조사 착수

‘개인표창 수상’ 보도자료
언론사 배포·작성 경위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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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표창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4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명시선관위에 따르면 시 홍보팀이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표창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정황 등을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시 홍보팀이 실제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들이 단체장 수상 자료를 배포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홍보팀에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는지와 상급 부서 직원 등이 지시했는지 등 보도자료 작성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시 홍보팀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언론사에 보도 대가로 광고를 의뢰했는지 등 언론사를 매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의 수상 장면을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등 행정력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치단체 업적이 아닌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에 위반될 수 있다”며 “현재 시 홍보팀의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 경위 등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35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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