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법으로 지장물 무단 점유주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3천525억원을 들여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소하동 일원 부지 77만2천855㎡에 5천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3년부터 예산 7천여만원을 들여 사업부지 내 무단 점유 지장물 69곳에 대해 퇴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1억원부터 많게는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로부터 소송 연락을 받은 사업자와 주민들은 엄청난 청구 금액에 불안감을 떠안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 사업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는 환지를 지정받은 소유주나 받기 전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하는 등 막무가내식 소송으로 일관했고 소송비용으로 예산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A업체를 상대로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명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광명시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시민 B씨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불법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할 수 있느냐”며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시민들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사용수익권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장물 무단 점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전체 토지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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