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90% 지원 추진…대상 기업도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중소기업에 외상거래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외상거래 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매출 300억원 이하 제조·도소매 업종이었던 지급대상 기준을 올해는 매출 500억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보험료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 경기도가 50%(200만 원 한도), 광명시가 20%(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최대 450만 원)를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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