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동용인IC 설치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위치도. 용인특례시 제공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위치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동용인IC 설치를 위한 연결허가 신청 절차를 밟았다.

 

시는 지난달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시는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4로 나옴에 따라 동용인IC 설치의 경제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용인 IC 설치는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약 933억원(추정치)은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동용인IC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국제물류4.0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돼 물류 효율을 높이고 인근 기업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IC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 물류의 원활성 제고, 인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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