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可’…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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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지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군 공항인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일부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규제를 받던 야탑·이매동 일대 일부 아파트 건축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을 국방부에 보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이 2013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2.71도)돼 재조정이 필요했는데도 일부 구역이 여전히 미고시 상태로 남아 재조정이 필요한데 따른 대응이다. 이런 탓에 2년간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조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탑동·이매동 아파트단지 9곳의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건축 고도제한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는데, 45~193m 높이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탑동·이매동 2구역에 들어간 일부 지역은 45m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아파트단지별 구체적인 건축높이 제한은 국방부의 최종 변경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며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10년 넘게 조정이 안된 만큼 심의 절차가 더는 지체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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