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非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31대 증차…총 71대 운행

안양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71대 운영 안내 포스터. 안양시 제공
안양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71대 운영 안내 포스터.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31대 추가 도입해 모두 71대를 운영키로 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등으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는 제한돼 왔다.

 

10일 시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되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이동수단으로 지난해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도입 이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증차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1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월평균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7월 월평균 이용 건수는 1천644건이었으나 증차 후 40대로 운영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480건, 대기 시간도 18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이동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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