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 호응…산후조리비·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코로나19 상황 속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 영아의 94.2%인 7만4천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았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연평균 가동률이 81%였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또 도는 올해부터 거주기간 조건 없이 신청 방법도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019년 5월 개원했다.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원)의 63% 수준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도내 출산가정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1%를 기록했다. 또한 단순 가동률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도 강화됐다. 도는 셋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가 전체 46.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이용자 중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156명)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동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지역 출산가정을 위해 여주에 이은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월 착공했다.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애초 13인실 규모였지만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실로 변경됐다. 최현호기자

[법률플러스]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2항). 그렇다면 그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법은 위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전대차관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 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상가임대차법은 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기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전대차계약의 체결 이전에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기간이 언제인지와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속보] 하남 5호선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방식 6번째만에 변경공고

하남시가 6차례만에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역사 내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방식을 종전 통합에서 시설별로 분리해 최근 재공고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부대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을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본보 4월16일자 10면)됐었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부대사업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통해 상가와 광고대행, 편의시설 등으로 각각 나눴다. 시는 1~5차 공고를 통해 입찰단가로 73억2천4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선 65억9천100만원으로 입찰단가도 낮췄다. 역사별 상가의 5년 단위 총액은 26억9천800만원으로 미사역 20억6천900만원, 풍산역 2억1천만원, 시청역 2억6천만원, 검단산역 1억5천900만원 등이다. 상가 입찰자격 조건은 도ㆍ소매업(편의점ㆍ화장품ㆍ제과ㆍ의류 등)에 등록되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미사역 209㎡, 풍산역 54㎡, 시청역 67㎡, 검단산역 41㎡ 등의 규모다. 광고대행 위탁은 총액 37억1천300만원으로 미사역 등 4곳 전체에 대해 역사조명 광고와 PSD 광고, 음성광고 등을 5년 동안 맡게 했다. 편의시설은 1억8천만원으로 미사역 등 4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분리공고를 통해 사업에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내홍에 휩싸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協 “市 보조금 중단 부당”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조금 부정 수급과 위원 간 불신 등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19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00년 위원 120여명으로 창립됐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지난달 시로부터 내부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협의회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됐다. 상황이 이렇자 협의회는 시의 관리소홀이 내부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 비용과 진행방식 문제를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시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행사 상품을 일부 위원들이 부정 수급하는 사례로까지 확대됐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월 긴급운영위를 소집, 이들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시에 보고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이 과정에서 위원 간의견 충돌이 발생, 위원 5명이 협의회를 나간 바 있다. 이태호 사무국장은 부정 수급에 대한 감사 내용을 시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협의회 정상화를 위해 시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단 협의회 내부 추이를 지켜보고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달 1일 보조금 지급중지 공문을 보냈다며 협의회가 제출한 감사의견서에 대해선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속보] 포천시 임야 불법 훼손현장 형사고발ㆍ행정조치

포천시는 화현리 국도 47호선 인근 토목공사 허가구역 외에서 임야 수천㎡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적발,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곳에선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과 토목공사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 불법채취 의혹(본보 4월14일자ㆍ5월4일자 10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공장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화현면 화현리 산 302-24번지 일원 국도 47호선 주변 2만2천300여㎡에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구역 외에서 임야 수천㎡를 훼손, 나무 수백그루가 잘려나갔고 토석 수만㎥를 불법 채취했다. 시는 이에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훼손면적을 확인,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토석채취ㆍ반출을 중단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야 1만4천여㎡에 대해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10여년째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화현면 화현리 배상면주가 뒤편 운악산 초입에서도 허가구역 외에서 산림훼손과 함께 토석 불법 채취가 진행됐다. 재생토 수천t이 몰래 매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이에 건축주 B씨에게 재생토를 모두 거둬낸 뒤 적합한 토석으로 원상복구하고 허가구역 외 토석 불법 채취에 대해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들 현장에 대해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의정부 터미널해제지역 신축 49층 아파트 주변 일조 장해…“높이 낮춰라”

의정부시 금오동 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지상 49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지상 20층 이하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장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금오동 369-3 일원 1만2천726㎡에 지하 5층, 지상 49층에 4개동 752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호국로를 따라 측면으로 길게 배치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원래 생산녹지였으나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지정되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지난해 7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 해제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와 시행사 등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지구 북측과 인접한 아남ㆍ신도브래뉴 아파트에서 일조장해가 예측됐다. 이들 아파트는 사업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지상 19층과 18층 높이로 모두 1천700세대 정도다. 특히 신도 2차아파트 202ㆍ205ㆍ206ㆍ208ㆍ209ㆍ211ㆍ212ㆍ213ㆍ214동과 아남아파트 등이 일조장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사 측은 일조장해가 있을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문을 통해 일조분석결과 보고서를 현장사무소에 상시 비치, 민원발생 때 즉각 협조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의정부시도 일조장해와 주민설명회 등을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섰다. 하지만 신도아파트 주민들은 새로 들어설 아파트 높이가 주변 아파트단지의 2배다. 일조장해는 물론 큰 절벽이 가로막는 느낌이다.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명에 나서는 등 집단반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와 시행자 측은 오는 24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립할 아파트 배치가 탁상형으로 판상형보다 채광, 시야 확보, 통풍 등 주변 주거환경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