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계절, 인천 5월까지 ‘유비무환’... 화재시 신속 헬기투입

전국 각지에서 3일째 산불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인천시도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인천지역 9개 군·구, 공원사업소 3곳 등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헬기지원 판단 등을 통한 신속·정확한 초동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여건이다 보니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산불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위험도를 고려한 ‘산불경보’ 시 단계별 현장대응에 나선다. 산불경보별 조치 기준에 따라 상황근무 인원을 늘리고,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순찰·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에는 입산허가 중지 및 소각행위 일절 금지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재난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대피 장소 및 대피경로를 사전에 선정해 대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예방대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산불위험시기 소각방지를 위해 일몰 전·후 공무원을 투입, 주말 기동단속에 나선다. 또 군·구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 간 합동 점검단을 만들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취약지, 산간오지 등 감시인력이 부족한 사각지대에는 7대의 드론과 79대의 산불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해 감시하고,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 감지한다. 산불위험지수 등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군의 사격훈련도 자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군·구별로 산불전문예방 기계화진화대를 1개팀 이상 운영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산림항공관리소 헬기 2대와 소방헬기 2대도 초기 진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적극행정으로 ‘2025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1위 달성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올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어 2번째로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를 거뒀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안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이 정량·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주민 소통,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미래세대 정책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시 공무원이 창의·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열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실적 평가’에서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도 적극행정 제도 운영 등 전 분야에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지난해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적극행정 캠페인·전시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장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이 있다. 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종전 소상공인 사후 지원 정책과 차별화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 소상공인들이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쇼핑시장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배송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주관으로 소상공인 택배를 택배사와 공동물류로 단가 계약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친환경 물류체계를 만들어 소규모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현재 폭발적인 반응으로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5천200여개 업체가 이용 중이다.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11.6%의 평균 출생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산불 70%가 담뱃불 등 ‘실화’… 처벌은 솜방망이

전국 곳곳에서 3일째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가운데, 인천도 해마다 봄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의 산불 10건 중 7건 이상은 입산자나 주민이 실수로 낸 ‘실화’인데도 처벌은 수백만원대 벌금형에 그쳐 산불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인천지역 산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평균 17.1건의 산불로 6.53㏊(6만5천300㎡)의 산림이 탄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축구장 면적(7천140㎡) 9개가 넘는 산림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중 지난 2023년 3월26~27일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의 산불로 22㏊(22만㎡)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다. 인천의 이 같은 산불은 1~5월에 연평균 12.8건(72%)의 산불이 나는 등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부분이 몰려있다. 전체 피해면적 6.53㏊ 가운데 5.24㏊인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산불의 주요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나 주민의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 실화가 26%,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6%, 주택화재 5% 등 산불 원인 중 실화가 70%에 육박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28%다. 앞서 지난 23일 서구 경서동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도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로 소나무 등 수목 20여그루와 잡목 등 약 990㎡가 탔다. 다만 자칫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컸다. 이런데도 정작 실화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 5항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 등이 없는 실화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처벌은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행 법은 고의 방화는 매우 처벌이 강하지만, 실화는 대부분 평균 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조항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불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 등이 산불 예방 홍보는 물론 실화에 따른 강한 처벌 등의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통상 봄철, 그 중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연중·대형화 추세라 철저한 대응 필요하다”며 “군·구와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불법 소각행위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엄중하게 부과할 예정”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산불 다발지역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시, 5월까지 봄철 산불예방 총력… 산불 때 헬기 등 초동대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4580328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관’ 논란…제 역할 안하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압구정 현대’ 상표출원 배경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초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에 고배를 마셨던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감한 배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6조613억원을 수주하며 6년 연속 수주액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서울 개포주공6·7단지, 압구정2구역, 성동구 성수1지구 등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7년 연속 1위를 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은 1982년 지어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9·11·12차 단지로 구성됐다. 현재 압구정 6곳 구역 중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로 꼽힌다.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70층, 2천6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은 △1구역(미성 아파트 1~2차) △2구역(신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 △5구역(한양 1·2차) △6구역(한양 5·7·8차) 등으로 나눠 추진중이다.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곳은 압구정 2구역 밖에 없다. 2023년 7월 신속통합(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로 재건축 진행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50년 전인 1975년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시공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의 명분이 확고한 셈이다. 6월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가오면서 압구정2구역에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압구정2구역 수주를 위해 ‘압구정 현대’ 상표권을 출원했다. 2023년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 이를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명칭을 특허로 출원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 대표에게는 압구정 정비사업이 한남4구역의 고배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삼성물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주택통’인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벌인 첫 수주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뤘기 때문에 이번 압구정2구역 수주전 만큼은 뺏길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됐다.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있던 시절 TF를 구성했고 대표이사에 오른 뒤 전담팀으로 격상하는 등 수주 의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표출원은 ‘압구정 현대’의 헤리티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추후 조합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 핵심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1조4천억원 규모 부산 연산5구역 첫 마수걸이 수주 한편 현대건설은 롯데건설과 컨소시업을 이뤄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했다. 현대건설은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했다. 이 사업은 연제구 연산동 일대 20만8천936.60㎡에 지하 4층~지상 45층짜리 14개동, 2천80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는 1조4천447억원이며 지분율은 현대건설 53%, 롯데건설 47%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센텀스카이’를 제안했다.

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39%까지 할인해준다. 시는 2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EMS를 이용할 때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인천 거주 외국인은 종전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한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할인받는다. 시는 EMS 요금(5만7천670원) 할인 및 우체국 방문 픽업 요금(3천원) 지원이 이뤄지면 수출상품 물류비를 최소 16%에서 최대 42%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협약 이후 남인천우체국으로 이동해 외국인들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의 제1호 상자를 직접 포장해 발송하는 등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유 시장은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우정본부와의 전산시스템 연계 작업 및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오는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 거주 외국인은 이날부터 즉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인천·서인천·인천계양·남인천·인천남동·부평)에서 국제특급우편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천 거주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의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BK 차입매수 ‘부메랑’…고려아연 인수자금 75%가 빚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홈플러스 사태 당시와 같은 ‘차입매수(LBO)’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금융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뒤 막대한 상환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실제 MBK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투입한 1조6천억원 중 약 75%인 1조2천억원가량은 NH투자증권에서 빌린 자금으로 드러났다. 대출 상환 만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사태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차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보 추가 제공, 이자 급등 등의 부담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차입매수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 차환 자체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인수대금 7조2천억원 중 약 70%인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후 상환 압박에 내몰린 홈플러스는 핵심 부동산을 대거 매각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원리금 지급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사업 기반이 흔들리며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에 처했고, 시장에선 차입매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또다시 같은 방식의 인수에 나서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MBK는 고려아연 인수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고정금리 최소 5.7%를 적용해 1조7천15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설정했고, 이 중 실제로 1조1천775억원을 대출받아 공개매수 및 장내매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입 구조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과 중장기 사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MBK가 상환 압박을 고려아연에 전가할 경우 전략광물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산업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MBK가 고려아연을 지배하게 될 경우 홈플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차입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차입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MBK는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금 조달 역시 난관이다. 현재 MBK가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6호 펀드에는 연기금과 공적 기금의 출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주요 LP(출자자)들은 적대적 M&A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방폐기금은 적대적 M&A 배제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MBK 6호 펀드의 운용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출자사업에서 탈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추가 출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을 포함한 LP들의 연쇄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이미 차입매수의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MBK는 여전히 무리한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권 차환도 쉽지 않을뿐더러 펀드 운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매수의 부작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MBK의 고려아연 M&A는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